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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수급기간 총정리

by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2.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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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실업급여

비자발적 실업시 재취업 기간동안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기 위한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조건

고용보험에 피보험단위기간 즉 실제근무일수가 180일상 가입이 되어있어야 됩니다.

본인의 퇴사의지가 아닌 계약기간 만료나 사업장의 폐업, 정년퇴직과 같이 불가피한 퇴사사유가 있어야됩니다.

근로를 하려는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충분히 하고 있음에도 취업이 안된 상태여야 합니다.

퇴직일 이전 1년6개월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경우

정당한 사정에 의하여 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둔경우 (정리해고, 권고사직 등)

퇴직일 다음날부터 1년이내 신청 및 수급

재취업 의사, 구직능력이 있지만 실업상태에 있는경우

 

 

처음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재취업 활동 계획서를 작성하면 실업인정을 받아 2주안에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그후로는 매 주 정해진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해서 재취업활동 내용이 확인되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실업급여는 수급요건을 갖춘 경우 퇴직(마지막 근무일)한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12개월 이내에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수급기간이 경과한 뒤에는 소정급여일수가 남아 있는 경우에도 구직급여는 더 이상 지급되지 않습니다.

 구직급여의 소정급여일수

 

실업급여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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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용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로그인 한 후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동영상(동영상 시청, 1시간정도 소요)을 시청하면 됩니다.  미리 이 동영상을 시청하고 고용센터를 방문하면 처음 방문했을 때 받는 교육을 안받아도 됩니다.  

 

2. 회사에 이직확인서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처리를 요청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회사가 2가지 서류를 작성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해야 합니다.

 

3. 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등록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4. 수급자격 온라인 강의 이수를 마친 14일 이내에 꼭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세요  고용센터에 가면 담당자의  퇴사 사유등의 질문에 대답하시고 궁금한 사항 물어보면 됩니다.  2주후 실업급여 입금계좌번호와 교육(오전 10시)을 받으러 가시면 됩니다.

 

5. 2주후 지정일자에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교육을 받고, 구직활동은 워크넷으로 계속 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주의사항

 

2022년부터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반복적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은 실업급여 지급액의 최대 50%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수령하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를 수급하는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 1주일에서 2주에서 4주까지 늘어난다고 합니다. 입/퇴사가 잦은 일용직이거나 급여 기초금액이 적은 사람은 예외지만 잘 알아보고 주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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