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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및 가능기준 총정리

by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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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이란

근로자가 일정기간을 근속하고 퇴직시 지급하는 연금이나 일시금을 말합니다.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넘은 근로자에게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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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기준

① 주 15시간 이상 근무자

근로자퇴직급여법에 따르면 4주 평균으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소정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상 근무하기로한 시간을 의미하지만 매주 근무시간이 다를 경우 4주간 평균으로 1주 근로시간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고자 한다면 평균적으로 매주 15시간 근무를 해야합니다. 

 

② 1년 이상 근무자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 1년 이상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을 채우지 못하면 퇴직금은 절대 받을 수 없습니다.

일용직 : 같은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종속관계 유지가 되며 1년 이상 근로 시 해당

프리랜서 : 단순히 건당 계약이라면 해당되지 않으나 고정급 발생 여부 및 4대 보험 여부 등이 충족되면 해당

 

 

퇴직금 계산방법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근속연수 1년에 대해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1일 임금 평균 x 30일 x [근무일/365]

회사마다 임금을 매기는 방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므로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간정산 사유

 

2012년 7월 26일 이후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졌습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존재 시에만 퇴직금 중간정산이 인정이 되는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본인이 무주택자라면 본인 명의로 주택 등을 구매할 때

 실거주 목적으로 무주택자 본인이 보증금이나 전세금 등을 부담해야 할 때

 배우자나 본인 및 부양가족이 반년 이상 장기 요양을 해야 할 경우에 질병이나 부상 등에 필요한 의료비 총액이 연간 급료의 1/8 수준을 초과했을 때

 중간 지급을 신청하게 된 날을 기준으로 5년을 역산했을 때 개인.회.생 또는 파.산.선고 등을 받았을 때

 정년을 연장해 주는 조건 등으로 인해서 나이나 근속 시점 등을 기준으로 해서 급료를 줄이게 될 때

 재난이나 기타 사고로 피해를 입었을 때

> 주택 등이 반파 또는 전파 수준의 피해를 입은 경우

> 재난으로 인하여 배우자나 본인의 생계 부양가족이 실종 상태가 되는 경우

> 입원하여 15일 이상 치.료받아야 하는 경우

 

퇴직금 기한 & 과태료

 

이렇게 발생한 퇴직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 되어야 합니다.

이를 어길 시 사용자는 과태료를 물어나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임금채권에 대한 소멸시효는 3년이나 공소 시효가 5년이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끝나도 공소시효기간을 이용해 형사 고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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