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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신청방법과 중요성

by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2.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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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정일자란

주민센터에서 전세나 월세 등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짜를 확인해주기 위해 주민센터에서 임대차계약서 여백에 날짜가 찍힌 도장을 찍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임대차 계약서가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짜에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으로 증거력을 가지며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부여됩니다.

즉,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로 대항력을 갖추었지만 경매 시 해당 주택에 대한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효력을 발해하기 위해서는 대항력이 우선되어야 하는 점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정일자 받는 법

 

첫 번째, 주민센터를 방문하셔서 신청하는 방법 두 번째, 인터넷을 통해 신청을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차이점은,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수 있지만, 인터넷을 통해 신청할 때에는 전입신고는 정부24를 통해서, 확정일자는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서 각각 신청을 해야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첫번째 , 주민센터 방문시 계약서 원본을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수수료 없이 즉시 받을 수 있고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임대인, 임차인 인적정보, 주택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차임 및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계약서 스캔본으로 가능합니다. 스캔된 것은 파일로 저장되어야 합니다. 직접 방문 시와 다르게 인터넷 등기소에서 확정일자를 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500원 비용이 듭니다.

 

두번째, 인터넷 신청시 대법원 사이트인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하셔야 합니다. 

 

 

확정일자 신청 바로가기

 

 

 

확정일자 효력

확정일자 효력 발생을 위해 확정일자, 입주(거주), 전입 신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기적으로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후 언제든지 신청 및 발급이 가능하니 가능한 빠르게 처리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 직접 방문 모두 손쉽게 처리할 수 있지만, 직접 방문 시 제한이 없고 온라인 처리는 신청 시간에 따라 당일 여부가 불가할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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