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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신청 근로장려금 지급일,자격요건 확인

by 알아두면 유용한 정보 2022.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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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국가에서 현재 열심히 일을 하고 있지만, 수입이 적은 저소득층 가구의 경제적 지원을 돕는 제도로
2022년도에는 그 혜택을 받는 가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1년에 1번 신청하는 정기신청과 상.하반기를 나눠 신청할 수 있는 반기신청으로 나누는데 신청 기간을 잘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022 근로장려금 신청 및 자격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변경)

 

가구 유형
소득기준(기존)
소득기준(변경)
단독가구
2,000만원
2,200만원
홑벌이가구
3,000만원
3,200만원
맞벌이가구
3,600만원
3,800만원

가장 중요한 것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느냐 하는 여부일텐데요. 2022년부터 혜택이 각 구간별로 200만원이 인상됩니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단독가구의 경우 기존 2,000만원에서 2,200만원으로 인상, 홑벌이가구의 경우 기존 3,0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인상, 맞벌이가구의 경우 3,600만원에서 3,8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총소득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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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는 사업소득의 경우는 총수입급액 x 업종별 조정률을 곱한 금액이 사용된다는 점으로 음식점업의 경우 총수입 금액 x 45%를 해주셔야 하고 소매업의 경우는 총수입 금액 x 30%로 각 업종별 조정률은 국세청에서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유의사항은 총소득에는 단순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소득, 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구 구분 방법

단독가구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혼자 사는 가구

홑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 급여액이총급여액이 3백만 원 미만인 경우

 

맞벌이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부양 직계존속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백만 원 이상인 경우

가구구성 기준은 위와 같이 분류됩니다.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연간 100만원 이하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민등록상 동거를 한 상태에서만 근로장려금 지급 조건에 인정받게 됩니다. 부양자녀의 경우 18세 미만으로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의 경우 해당합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

근로장려금은 근로자 누구에게나 지급되는 보조금은 아닙니다. 지원받기 위해서는 총소득, 재산, 맞벌이 및 홑벌이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한 재산 기준은  주택, 토지 및 건축물, 승용 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금융 재산, 유가증권, 골프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합한 것으로 보고 이 모든 것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소득 상한 금액이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200만원 상향 조정되었는데 이는 최저임금을 상승효과를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청불가 대상자

가구원 요건, 소득 요건, 재산 요건이 해당한다 하더라도 아래의 사항에 해당하면 2022 근로장려금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앞서 말한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 하더라도 기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와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면 신청에서 제외됩니다.

2022년 변경사항으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기존에는 가구원에 포함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했지만 2022년부터 부모님 집에 거주해도 본인의 재산 및 소득 금액이 단독가구 기준에 부합한다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 지급액

2022 근로장려금 자격요건은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신청불가 사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어서 지급액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2022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표와 같이 계산되어 산정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신청기간

근로장려금 신청은 1년짜리 정기신청과 6개월로 나누어 상반기, 하반기 따로 신청하는 반기 신청 두 가지가 있는데,
정기과 반기 중 하나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신청 시 주의해야 합니다.

 

반기별의 경우 지급 이후 정산을 하게 되는데 이는 신청자의 소득 및 재산요건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하여 차감 및 추가 지급을 하기 위함입니다. 35%를 반기별로 지급받고 다음 연도에 정기 신청했을 경우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됩니다.

정기 신청은 5월에 신청하여 9월에 지급받습니다. 정기신청과 반기신청 중에 선택이 가능한데 사업소득자와 종교인은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간편신청하기→ 신청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 손택스(모바일 앱)

손택스 앱 실행→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상담 센터를 (1566-3636) 운영하고 있어 자세한 상담을 받아 볼 수 있습니다.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과 지급금액

2022년부터 법이 개정되어서 이번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6월에 1년치 정산금액이 전부 지급됩니다. 기존에 하반기금액과 정기금액이 합쳐서 지급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정기 근로장려금을 조금 앞당겨서 받는 효과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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